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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적 의료조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강제적 의료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사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료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사 청구의 취지를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으로 선해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은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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