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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의 열람 등사 거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열람 등사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이므로,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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