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9년 5월 30일에 통지받았으나,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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