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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조윤리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응시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 복권되었고, 2020년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동종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없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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