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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한 것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재심청구로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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