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목록에 구매한도가 표시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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