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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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