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