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는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을 제한하면서도 교도소장이 재량에 따라 일부 물품의 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해당 규정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이를 근거로 한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그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한 집행행위가 동반되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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