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조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왜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2헌마360 사건에서 국민연금법 제6조 등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심판청구는 사실상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