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는 사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행위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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