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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무자력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무자력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하며 무자력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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