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 자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한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 행위가 있어야만 발생하므로, 조례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금연구역을 방문하여 흡연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기관련성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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