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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1993. 12. 31.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 1. 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를 구분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특례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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