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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서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납본보상금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보상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보상금액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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