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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분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분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복무 중단 기간에도 대학에 복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역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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