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각하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67 사건은 대법원 2011카기217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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