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은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청구인의 신체 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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