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형수술 후 이물질이 코 내부에 남아 있었을 경우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는 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 진행 중 사용한 모든 도구와 재료가 안전하게 제거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법원은 수술 후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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