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고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8에 있는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고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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