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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경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사건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나열하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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