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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의 사퇴가 제3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의 사퇴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3자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사퇴 자체가 청구인에게 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불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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