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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 법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 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행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는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이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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