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재량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당 사유를 판단한 후 자유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결정이 있어야만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