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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과 감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후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지만,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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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과 감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