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부당처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보호실에 수용되었을 때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간을 넘긴 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