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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