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제안한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해당 기관의 본래 권한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경우, 북방경제협력정책과 관련된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적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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