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내 국가기관이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또한, 한ㆍ일 양국 간의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불명확하고, 외교부 장관이 이미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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