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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사이에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고). 그러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이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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