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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와 계약서 서명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들에게 현장 안내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직접 설명했고,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제19조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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