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이 평등권 및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이 평등권과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현대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의 교육수준과 민주화 수준에 비추어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18세 이상인 국민들이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의 상한을 20세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입법자가 선택한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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