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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우리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투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헌법상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권을 침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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