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공고하고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공고하고 통지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의무로 발생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직을 선거일 30일이 경과한 후 그만두고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성립하고,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공고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정책연구원이 정부가 출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후보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공고하고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공고 및 통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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