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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군인이나 기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가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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