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권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불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개별 모듈의 사용권에 대한 통상의 판매가격과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