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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