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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계속 중이라면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구제절차가 적법한 절차여야만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소송은 적법한 구제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청구기간이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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