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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의사 표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의2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그 의사 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그 표현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의 상식에 따라서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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