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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항고장 각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항고장 각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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