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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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