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노동위원회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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