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나 법률조항의 단순한 적용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