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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죄 판결을 받은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죄 판결을 받은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해당 판결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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