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본안사건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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