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에서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원의 사회적 책임성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지닙니다. 또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며, 법원의 양형 판단 시 퇴직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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