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호명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보호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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