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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2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2조는 변호사가 분쟁 중인 권리, 즉 '계쟁권리'를 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쟁'이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심판대상조항의 '계쟁권리'는 분쟁처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다툼 대상 권리를 뜻합니다.이에 따라,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양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법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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