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되며, 벌금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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