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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1년 6월 21일 범칙금 통고 및 벌점 부과 처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년 9월 28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90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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